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조문 원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
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
견을 들을 수 있다.④ 표준회의 분과위원장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용어의 변경, 오ㆍ탈자의 수정, 인용표준의 변경
한다.② 표준회의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후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기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
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특별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또는 임명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때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