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6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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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 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직에 있는 자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영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 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직에 있는 자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을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표준회의 위원장은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제1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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