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1조 (기술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 기술심의회 운영계획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