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1조 (기술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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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는 KS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술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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