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5조 (기술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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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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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