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5조 (기술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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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KS안 타당성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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