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1조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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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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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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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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