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1조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제ㆍ개정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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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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