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6조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S안에 대한 기술심의가 완료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표준회의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후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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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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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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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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