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6조 (전문위원회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계획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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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KS안 타당성 조사표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KS안 타당성 조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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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전문위원회 활동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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