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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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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