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표준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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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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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