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2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술심의회가 새롭게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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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위촉장
[별지 제8호서식] 위 촉 장 [임 명 장] 성 명 : 소 속 :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 OOO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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