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2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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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심의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5호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위에 있는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술심의회가 새롭게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 이상 6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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