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3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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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이 관련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전문위원회는 조사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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