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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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또는 임명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또는 임명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1. 관련 생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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