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28조 (간사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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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의 직원을 간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기관의 직원을 간사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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