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8조 (특별심의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특별심의회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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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회의소집
[별지 제14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 )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특별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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