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16조 (기술심의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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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KS안 심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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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KS안 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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