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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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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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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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록제11조 기술심의회의 설치제12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제13조 기술심의회의 운영제14조 기술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제15조 기술심의회 회의록제16조 기술심의회 보고제17조 상임위원제18조 특별심의회의 소집제19조 특별심의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별심의회 회의록제21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제2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제23조 전문위원회의 운영제24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제25조 전문위원회 회의록제26조 전문위원회의 보고제27조 상임전문위원제28조 간사 운영 등제29조 KS 제정ㆍ개정 등 절차제3조 정의제30조 KS 제정안의 작성제31조 신청 접수제32조 기술검토제33조 예고고시제34조 적부확인 등제35조 기술심의제36조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
제37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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