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 세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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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6항에 따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촉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촉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표준회의 분과위원장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심의회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용어의 변경, 오ㆍ탈자의 수정, 인용표준의 변경과 같이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이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표준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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