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인가조문 원문
받은 것으로 본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③ 제2항의 신청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받은 것으로 본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③ 제2항의 신청을
①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
① 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② 비밀취급인가증
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②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를 인가제청권자를 거쳐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국ㆍ과별로 구분ㆍ비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
생산부서에서 수신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③ 대외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의하여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
① 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비밀접수증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② 비밀접수부서에서는
문서를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② 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① 규정 제27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48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
다.③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로부터 인감등록서(별지 제15호서식)를 수령하는 등 현황을 관리한다.
암호자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ㆍ배부 및 반납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별도의 자재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되, 항상 시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자재취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자재 취급자중 정책임자(자재 정
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
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출입자명부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안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