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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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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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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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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