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발령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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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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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