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구역출입자명부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안내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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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통제구역,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 ( |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 ) | 출입자명부 결 재 | 결 재 | 결 재 | 년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출입증 번 호 | 출 입 시 간 | 출 입 시 간 | 안 내 자 | 안 내 자 | 안 내 자 | 비고 보 안 담당관 | 분임보안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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