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조제1항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며, 제3조제2항의 Ⅱㆍ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로부터 인감등록서(별지 제15호서식)를 수령하는 등 현황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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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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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