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제3조제1항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며, 제3조제2항의 Ⅱㆍ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로부터 인감등록서(별지 제15호서식)를 수령하는 등 현황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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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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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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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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