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Ⅲ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대출부
[별지 제12호서식] 비 밀 대 출 부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자 | 대출 | 대출 | 반납 | 반납 관리번호 | 비밀등급 | 건명 | 인가등급 | 소속 및 직책 (생년월일) | 성명 | 일자 | 대출자 (인) | 일자 | 보관책임자 (인)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