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48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한다.
결재권자는 제1항의 반출승인을 함에 있어 반출목적 및 반출후의 보안대책과 회수대책 등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밀의 외주발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 비밀반출승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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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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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