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단서규정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48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한다.
②결재권자는 제1항의 반출승인을 함에 있어 반출목적 및 반출후의 보안대책과 회수대책 등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의 외주발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 비밀반출승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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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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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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