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ㆍ배부 및 반납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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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 | | | | | | | | | | | | |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제 작 | 제 작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비고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일자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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