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업무는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관서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생산부서에서 수신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대외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의하여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3. 잘못 접수된 비밀은 지체없이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규칙 16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