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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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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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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