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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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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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