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총 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8-03-26 · 시행 2018-03-26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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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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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11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반납 등제12조 비밀의 분류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14조 재분류 검토제15조 비밀문서통제관제16조 비밀의 통제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8조 접수증제19조 비밀보관책임자 등제2조 적용제2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제22조 원본 및 사본표지제22의2조 사본근거 표시제23조 비밀문서의 분리제24조 비밀의 외주발간제25조 비밀의 반출제26조 비밀의 인계제2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28조 파기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제3조 비밀취급인가권자제30조 비밀의 공개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등제31의2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제32조 암호자재의 관리제33조 암호자재의 보관제34조 신원조사대상
제35조 ~ 제8조 (30개)
제35조 신원조사요청제3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37조 보호구역의 설정제38조 보호구역의 표시제39조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제40조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제41조 청사출입허용제42조 출입자 제한제43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제44의2조 암호자재의 사고제4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46조 자체보안감사제47조 감사의 실시제48조 대외기관 비밀의 제공 및 설명제49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제5조 비밀취급인가제50조 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1조 보안담당관제52조 분임보안담당관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제55조 보안교육제56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제57조 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제58조 세부시행세칙 등제6조 서약제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제8조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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