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국ㆍ과별로 구분ㆍ비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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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별지 제7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명부 국(실) 과 일련 번호 | 인가증 번 호 | 직 위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해 제 | 비 고 일련 번호 | 인가증 번 호 | 직 위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등급 | 년월일 | 년월일 | 사 유 | 회 수 여 부 | 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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