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신원조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별지 제18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9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는 규칙 제57조 제5호내지 8호에 따른다.
②신원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임용ㆍ인가ㆍ승인ㆍ동의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시ㆍ읍ㆍ면장이 발행는 신원증명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하여 우선 임용하되, 당해 기관의 장은 임용후 15일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밀취급인가자,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기타 당해 청장이 필요로 하는 보안상 특수분야 종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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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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