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비밀접수증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
②비밀접수부서에서는 비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의 소정란을 기재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한다.
③생산부서에서는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비밀송증과 반송받은 비밀접수증을 원형대로 하여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접수증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증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