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암호자재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별도의 자재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되, 항상 시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재취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 취급자중 정책임자(자재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자재취급자중 암호자재 부책임자(자재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한다.<img id="13229540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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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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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