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암호자재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별도의 자재보관함을 비치하여 보관하되, 항상 시건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자재취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자재 취급자중 정책임자(자재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자재취급자중 암호자재 부책임자(자재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한다.<img id="13229540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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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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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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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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