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여부2. 자체 보안대책의 타당성3. 발간부수(배포선)의 타당성4. 입회관의 적합여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 여백에 다음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2295575"></img>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관으로 지정된 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문서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주어야 하며, 발간작업 전과정을 입회하여 발간부수의 확인 및 원지ㆍ파지ㆍ잔여부수를 파기하고 납품시에도 동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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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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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