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외주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여부2. 자체 보안대책의 타당성3. 발간부수(배포선)의 타당성4. 입회관의 적합여부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 여백에 다음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img id="132295575"></img>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관으로 지정된 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문서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주어야 하며, 발간작업 전과정을 입회하여 발간부수의 확인 및 원지ㆍ파지ㆍ잔여부수를 파기하고 납품시에도 동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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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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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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