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6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가권자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발급한 경우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재발급신청서를 인가제청권자를 거쳐 인가권자에게 제출하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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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6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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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