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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의 전에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심의를 우선 요청해야 한다.⑤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
  • 제22조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이 되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되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정한다.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와 별표 3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
  • 제27조 · 설계평가심의 요청조문 원문
    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설계평가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5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서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검토의견서, 별표3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기준검토서2. 제6조
  • 제22조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되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정한다.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와 별표 3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제27조 · 설계평가심의 요청조문 원문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2. 제25조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5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서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검토의견서, 별표3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기준검토서2. 제6조제2호나목, 마목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서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검토의견서, 별표3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기준검토서2. 제6조제2호나목, 마목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 제27조 · 설계평가심의 요청조문 원문
    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⑤ 발주부대(기관)은 제25조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기준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검토의견서, 별표3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기준검토서2. 제6조제2호나목, 마목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3. 제6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도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서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심의 주관부서에서 해당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⑥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 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제27조 · 설계평가심의 요청조문 원문
    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② 설계평가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③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조문 원문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기 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와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한다.④ 심의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의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부대(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② 제18조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건축 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③ 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 심의관련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 후 보완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심의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심의요청부대(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② 제18조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건축 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③ 발주부대(기관)는 제16조 심의관련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 후 보완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해야 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회의록 등조문 원문
    소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간 중에 보고한다.④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별지 제14호 서식), 제33조의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포함), 설계평가회의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15호 서식)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공동 설명회 당일 서면으로 제출한다.⑥ 제25조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분과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해당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입찰업체는 소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기술평가회의 개최 당일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술제안 관련 질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서식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작성ㆍ제출3. 기술제안서 기술검토 결과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 작성ㆍ제출 및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17호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내용의 확인4. 기술제안서에서 제안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진위 확인을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입찰업체는 소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기술평가회의 개최 당일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를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검토, 제출한다.⑦ 제25조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조문 원문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1. 기술제안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①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최초 임명 시, 평가심의위원회 계획 시, 평가심의위원회 소집 시 등 3회 이상 심의위원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1.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2. 별지 제21호 서식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분야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되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1.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2. 별지 제21호 서식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작성ㆍ제출3. 기술제안서 기술검토 결과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별 ‘제안서 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1호의 서식에 따른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별표 13 평가방법에
    안 된다.1. 별지 제20호 서식의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부여2. 별지 제21호 서식의 분야별 기술제안 평가사유서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작성ㆍ제출3. 기술제안서 기술검토 결과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 작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관련 질의서 작성ㆍ제출 및 입찰참가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별지 제17호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 내용의 확인4. 기술제안서에서 제안된 내용의 반영을 위한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보완사항의 작성ㆍ제출5.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의결③ 제2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공사 설계점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에서 평가방식 및 차등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심의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담당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의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담당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분야별 설계평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제출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부대(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조문 원문
    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5. 비리감점 신고 시 처리절차는 별표 15와 같다.6.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7.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8.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④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조문 원문
    는 부정행위5. 비리감점 신고 시 처리절차는 별표 15와 같다.6.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7.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8.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④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과위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조문 원문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7.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8.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④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1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부대(기관)에 제출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1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② 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조문 원문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2. 전체 공사 개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수정설계조문 원문
    자와 협의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결과를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④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0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2. 제5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부대(기관)는 채택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0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2. 제5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② 발주부대(기관)는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의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평가시기조문 원문
    "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별지 제39호 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 평가는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 평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
  • 제62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표 16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9호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2.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⑧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9호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2.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⑧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표 16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별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② 제61
  • 제63조 · 평가 방법조문 원문
    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해야 한다.⑧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환산하여 결과표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
    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2.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감독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
    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2.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⑨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평가기준조문 원문
    평가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인 전원을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③ 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한다.1.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2.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⑨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역 평가 총괄표⑨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2.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3.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⑩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2.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3.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⑩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평가 결과 처리조문 원문
    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2.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3.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⑩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평가 방법조문 원문
    상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및 별지 제52호 서식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