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 소관 국방부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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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9-11 · 시행 2023-09-11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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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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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요청제11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12조 기술검토제13조 소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제14조 설계 및 시공관련 심의내용제15조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제16조 입찰안내서 심의내용제17조 심의사항의 설명제18조 심의의결제19조 심의결과의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제출서류제21조 회의록 등제22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제24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제25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심의대상제26조 기술제안범위제27조 설계평가심의 요청제28조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29조 설명회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제31조 청렴서약서 제출제32조 제안별 적격 심의제33조 설계평가회의의 운영제34조 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제35조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36조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의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제3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제39조 심의결과 이행확인제4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40조 기술제안 반영제41조 설계적격 심의제42조 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제43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제44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제4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제46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제47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제48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제49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제51조 제안의 채택제52조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제53조 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제54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에 따른 대가의 지급제55조 수정설계제56조 사후관리제57조 시공실태 점검제58조 시공실태 점검단 구성제59조 평가대상제6조 심의대상제60조 평가위원회제61조 평가시기제62조 평가기준제63조 평가 방법
제64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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