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3조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대상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및 별지 제52호 서식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제6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과정 평가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6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해야 한다.
⑧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환산하여 결과표에 명기)
⑨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⑩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용역의 규모, 기간, 특성 및 공사여건,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⑪발주부대(기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부대(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⑫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하여 적용한다.
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⑭그 밖에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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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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