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3조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대상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 및 별지 제52호 서식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과정 평가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6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해야 한다.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환산하여 결과표에 명기)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용역의 규모, 기간, 특성 및 공사여건,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부대(기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부대(기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와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하여 적용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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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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