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0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 주관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한 경우 검토조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1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3. 발주부대(기관)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부대(기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시공자 주관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3호 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부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2. 전체 공사 개요와 개선 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3.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4.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5. 그 밖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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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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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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