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6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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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0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2. 제5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제5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내용 및 채택여부 등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0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결과"2. 제50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②발주부대(기관)는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안채택일 또는 제안공법의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방시설본부 및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해야 한다.
③국방시설본부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관련 자료를 차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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