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0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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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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