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0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ㆍ개정 규정 현황2.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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