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0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제6조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계약의 이행 완료일 3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하여 동시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계약 완료일 3개월 전 또는 설계진도 40%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정에 맞추어 실시설계 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 도서의 구비서류는 기본설계 심의요청 도서 구비서류를 준용하여 작성 제출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대 증ㆍ창설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장관이 지정하는 공사는 기본설계심의 전에 시설물의 규모 및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의 심의를 우선 요청해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6조제1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 시설사용부서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부서의 별지 제3호 서식인 검토의견서, 별표3의 해당 설계심의도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기준검토서2. 제6조제2호나목, 마목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3. 제6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또는 입찰 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4. 제6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제ㆍ개정 대상 기준 또는 표준설계도,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관한 설명서,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서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심의 주관부서에서 해당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 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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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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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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