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0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의 심의와 관련하여 설계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합숙평가 시는 합숙평가기간에 시행한다.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 설계기준 미달 여부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3. 입찰업체의 설계설명 청취 등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제33조에 따른 설계평가회 및 제34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 심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 및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일괄입찰에 한함)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보고한다.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별지 제14호 서식), 제33조의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포함), 설계평가회의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검토, 제출한다.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설계평가회의 개최 당일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15호 서식)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 항목은 공동 설명회 당일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25조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분과위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해당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토대로 제안된 기술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안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술제안서 심의ㆍ평가 관련 질의서를 개최 7일 전까지, 입찰업체는 소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기술평가회의 개최 당일 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술제안 관련 질의사항 답변서를 제출한다. 다만, 합숙평가 운영 시에는 합숙평가 기간 중에 검토, 제출한다.
제25조 심의와 관련하여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시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별표 3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 규격)3. 설계도면(A3 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4. 토질보고서(A 4규격) 150쪽 이내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그 밖에 사항 포함)(A4 규격) 500쪽 이내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 사용 금지7. 투시도, 조감도 제출 금지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 작업금지)10. 제2호 및 제3호에 관하여 발주부대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해야 한다.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해야 한다.1. 기술제안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서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2. 기술제안서 설명자료는 색도 사용 금지3.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4. 기술제안서 및 보고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 작업금지)5.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6.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7.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부대(기관)의 장이 제1호를 준용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8.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로도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부대(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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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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