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2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부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국방시설본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발주부대 및 기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포함)도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건설분야의 기술력과 운영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미설치 부대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급부대(기관)로 요청한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타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는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본부장, 육ㆍ해ㆍ공군은 공병실장, 해병대는 공병참모처장이 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군인이 되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되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정한다.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와 별표 3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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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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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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