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2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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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부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국방시설본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발주부대 및 기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포함)도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건설분야의 기술력과 운영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미설치 부대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급부대(기관)로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부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국방시설본부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타 발주부대 및 기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포함)도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건설분야의 기술력과 운영인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미설치 부대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상급부대(기관)로 요청한다.
②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타발주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③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는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본부장, 육ㆍ해ㆍ공군은 공병실장, 해병대는 공병참모처장이 된다.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군인이 되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되는 해당 부대(기관)에서 정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설명서와 별표 3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5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과 제17조부터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개 및 해촉관련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국방부 기술자문위원회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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