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5조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2호나목, 마목에 의한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1.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2.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3.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2호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4.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3호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발주부대(기관)는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 중 공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일괄입찰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 전 위원장에게 일괄입찰 요청 사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기 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와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한다.
심의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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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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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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