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5조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입찰방법 심의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2호나목, 마목에 의한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1.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2.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3.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2호에 의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4.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3호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②발주부대(기관)는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 중 공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일괄입찰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 전 위원장에게 일괄입찰 요청 사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입찰방법 심의대상 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기 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와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ㆍ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 한다.
④심의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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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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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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