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7조 (설계평가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설계평가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5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2. 제25조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
설계평가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결과에 따라 적용한다.1. 해당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2. 총공사비는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발주부대(기관)은 제25조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기준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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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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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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