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7조 (설계평가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설계평가심의를 받고자 하는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5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2. 제25조제4호 및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부대에서 제출)
②설계평가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설계도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발주부대(기관)는 제25조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④심의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산출결과에 따라 적용한다.1. 해당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2. 총공사비는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⑤발주부대(기관)은 제25조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기준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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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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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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