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1조 (청렴서약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 소위원장은 제25조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최초 임명 시, 평가심의위원회 계획 시, 평가심의위원회 소집 시 등 3회 이상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분과위 소위원장은 입찰참가업체의 임원급 직원을 소집하여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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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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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