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2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용역평가는 별지 제39호 서식을 기준으로 별표 16에 따라 수행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는 별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②제61조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기술인 전원을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④발주부대(기관)는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⑤시공평가는 별표 17 및 별표 18에 따라 수행한다.
⑥발주부대(기관)는 별표 17 및 별표 18에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7 및 별표 18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발주부대(기관)는 제6항에 따라 별표 17 및 별표 18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⑧별표 18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⑨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50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⑩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⑪발주부대(기관)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⑫발주부대(기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60조제7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