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1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별지 제39호 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 평가는 해당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 평가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 및 결과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척된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50%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