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4조 (평가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부대(기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9호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2.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2.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2.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3.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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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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