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4조 (평가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 별지 제43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발주부대(기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⑥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평가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⑦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39호에 따른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2.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른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⑧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2.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3.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⑨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시공 평가표2.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3.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⑩발주부대(기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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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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