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7조 (평가관련 감점 및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대(기관)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해야 하고,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감점기준을 정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하며,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14의 심의관련 비리감점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해야 한다.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다만,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5. 비리감점 신고 시 처리절차는 별표 15와 같다.6.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6호 서식과 같다.7.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8. 설계심의 비리감점 부과내용 통보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④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과위 소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분과위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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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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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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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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