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중점점검 실시조문 원문
    라 개별결의하는 경우로서 합산배제등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어 합산배제등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64조 · 검토결과 처리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70조 · 확인결과 처리조문 원문
    (별지 제8호서식)’로 안내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과세예고 통지조문 원문
    )를 거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 및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시분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발송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제56
  • 제62조 · 안내방법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기본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정기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안내문을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정기분 부과고지대상자에게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
  • 제34조 · 무납부ㆍ과소납부자 징수조문 원문
    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결과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결정을 하고, 무납부ㆍ과소납부세액은 징수결정을 한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 제36조 · 분납고지서 발송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분납세액에 대하여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분납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납분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다.
  • 제39조 · 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조문 원문
    제6호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즉시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 제56조 · 납부고지조문 원문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경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한이 지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발송할 수 있다.
  • 제62조 · 안내방법조문 원문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 제86조 · 결정결의 서식조문 원문
    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ㆍ경정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3.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4. ‘별도합산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안내방법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해명하도록 안내한다.
  • 제69조 · 관리 및 통제조문 원문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③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검토결과 처리조문 원문
    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
  • 제86조 · 결정결의 서식조문 원문
    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7.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세대상 물건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7.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관리 및 통제조문 원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②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관리 및 통제조문 원문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②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6호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7호서식)’ 및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③ 현장확인 담당직원은 현장확인이 끝나면 복귀하여 업무수행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확인결과 처리조문 원문
    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합산배제등 적용이 적정하고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 없는 경우 : 납세자에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8호서식)’로 안내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6조 · 결정결의 서식조문 원문
    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7.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조문 원문
    한다.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2.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②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납부유예 처리조문 원문
    우에는 징세과장에게 납부유예감 부과통보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여부 통지 서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불허가)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③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납부유예 사후관리 실시조문 원문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즉시 징수결정하고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