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중점점검 실시조문 원문
라 개별결의하는 경우로서 합산배제등 신청내용에 오류가 있어 합산배제등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분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제64조 · 검토결과 처리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를 발송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70조 · 확인결과 처리조문 원문
(별지 제8호서식)’로 안내한다.2.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으나 세액 결정ㆍ경정은 필요 없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 정정사항 안내(별지 제1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한다.3. 세액의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경우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를 한다.4.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