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36조 (분납고지서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분납세액에 대하여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분납분 ‘납부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납분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납부고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3. 20.> |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요금후납 | 납부고지서 재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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